지난해 12월 발생한 경찰관 총격 사망 사건 … ‘범인과 공범 같은 처벌’ 텍사스 법 논란

지난해 12월 초에 치러진 한 죄수의 사형 집행으로 인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살인범과 공범자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는 텍사스 법을 폐지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샌안토니오 출신 죠셉 가르시아 (Joseph Garcia)는 그가 속해 있던 갱 단원들과 함께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 한 스포츠용품 가게를 털던 중 어빙 경찰관 한명을 총으로 쏴서 죽인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된 또 다른 갱 단원 죠지 리바스(George Rivas)는 가게 밖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 아브리 호킨스 (Aubrey Hawkins)에게 자신이 총을 발포해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가르시아와 다른 갱 단원들은 리바스가 경찰관에게 총을 쐈을 당시 가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는 텍사스 법(Law of Parties)에 따라 그들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샌안토니오 변호사 마크 스티븐스(Mark Stevens)는 말하며 “범인과 공범자에게 같은 형량을 내려 감옥에 넣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살인범과 단지 그와 동행한 일원을 똑같이 사형시키는 것은 정당한 법률 집행이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티븐스 변호사는 가르시아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만약 공모자가 고의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도중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다른 인원이 중범죄를 저지를 시, 공모자가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일단 다른 불법 행위에 같이 가담했고 그 불법 행위를 증진할 의도가 보인다면 공모자 또한 중범죄의 혐의를 받는다”고 돼있다.
벡사 카운티(Bexar County) 지방 검사 니콜라스 라 후드(Nicholas “Nico” La Hood)는 이러한 텍사스 법이 “훌륭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이 가르시아 사건에 적합하게 적용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같이 범죄를 조성했고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이들 모두 혹은 이들 중 한명은 언제가는 누군가를 해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라 후드 검사는 말하며 “이들에게 누군가를 해칠 마음이 없었다면 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 또한 이 법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스티븐스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형 제도에서는 폐지시켜 단지 실제 살인범에게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만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텍사스 입법부에 달렸다.
하지만 스티븐스 변호사는 입법부가 결코 쉽게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낙담하고 있다.
“입법부는 대중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 한다. 이들은 대중이 ‘입법부가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 하고 있다”고 스티븐스 변호사는 지적한다. <알렉스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