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감금돼 강제 추방 판결 받으면 미국 재입국 불가능 … 자진 출국으로 재도미 가능성, 이민관세청은 “그렇게 안된다”

미국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인 DACA 혜택을 받아 온 설지오 마파체 살라자(Sergio “Mapache” Salazar)는 그의 DACA 연장 신청이 거부되면서 추방 조치를 당하게 됐다.
지난 5일(수) 살라자의 변호인은 살라자는 추방 조치를 밟지 않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이라고 법정에서 전했다.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공판에서 살라자의 변호사 하비에어 말도나도(Javier Maldonado)는 이민 전담 판사 저스틴 아담스(Justin Adams)에게 “살라자는 그의 이민 자격이 만료된 것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출국할 계획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18세, 19세란 나이에 추방 되기 전까지 구금돼 있는 것은 그로서 아주 고된 일이다”고 공판에서 전한 말도나도 변호사는 살라자가 반드시 멕시코로 자진해서 출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도나도에 따르면 살라자가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추방 절차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자진해서 출국함으로 그에게 다시 미국 입국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살라자가 추방될 경우 그는 합벅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 이민관세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안젤 올리베라(Angel Olivera) 검사는 살라자의 자진 출국 신청을 반대했다.
올리베라는 살라자의 신청을 기각하라는 21장의 건의안을 제출하며 살라자가 SNS에서 경찰들을 위협하는 문장들을 올렸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폭력을 도발했다”고 올리베라 검사는 주장했다.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RAICES(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에 따르면 설지오 살라자는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그가 2세때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입국했다.
살라자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미국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루스벨트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영화 감독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RAICES는 살라자의 DACA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살라자는 8월 3일 체포돼 현재 라레도(Laredo)에 구금돼있다.
살라자는 노스사이드(North Side)에 위치한 ICE 사무실 밖에서 이민관세청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들 단속 및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관행을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
RAICES는 “살라자는 그가 미국 이민관세청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단지 이민관세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시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민관세청 측은 “그가 이민법을 어겼기에 체포됐다”고 주장한다.
ICE는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을 포함해 치안 당국으로부터 집행 절차를 받게된다”고 전했다.
올리베라 검사는 살라자가 그의 트위터 계좌(@babycrusty61)에 올린 발언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살라자의 추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본 트위터 계좌는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아담스 판사는 9월 14일 공판을 통해 살라자의 증언 및 그가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미국 이민법 제도로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설립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수혜자들은 임시로 추방 조치를 면하게 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미국 국토 안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약 800,000명의 인원이 DACA가 주는 혜택을 받고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 9월 DACA는 폐지됐다. <알렉스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