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벡사 카운티 법원은 지난 주 7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에게 140년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그가 녹화한 비디오 영상을 증거 자료로 그를 기소했다.
호세 트리니다드 곤잘레즈(Jose Trinidad Gonzalez, 36세)는 지난 3월 29일 제226 지방 법원의 배심원단으로 1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8건의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벡사 카운티 지방 검사 측은 전했다.
곤잘레즈는 2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 3건의 아동 성관계 혐의, 3건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 그리고 1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2017년 10월 22일 곤잘레즈는 피해자 소녀와 그녀의 친형제들에게 태블릿을 주며 게임을 하라고 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태블릿을 검토하던 도중 “삭제된 사진” 파일을 열었다.
그 파일에는 소녀의 성기가 찍힌 사진과 곤잘레즈가 소녀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곤잘레즈는 즉시 체포됐다.
당국에 따르면 곤잘레즈는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었다. 그는 2002년도 유괴, 성폭행 죄로 기소됐고 경찰기관에게 그가 이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재범을 저지른 곤잘레스에게 그의 전과 기록을 감안해 그의 아동 성폭행 죄와 성추행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곤잘레스에게는 종신형 판결 외에도 추가로 10,000달러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한 그는 아동 포르노를 소유한 죄로 동시에 20년형을 살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14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알렉스 김 기자>